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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서-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철회(2019.12.30)-동반교연

관리자
2020-01-10
조회수 874

[성명서]


위헌 위법적이고, 경기도민을 기만하는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를 즉각 철회하라!


경기도의회가 2019년 7월 16일 통과시킨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이하 개정안)에는 교회를 포함한 공공기관 및 사용자에 성평등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며, 성평등 확산 교육 등에 사용할 수 있는 2조 7천억원의 성인지 예산의 예산서 및 결산서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전국 348개 대학교 3,239명이 참여하고 있는 [동성애동성혼 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은 경기도 의회가 통과시킨 개정안은 위헌 위법일 뿐만 아니라, 도민을 기만하며 건강한 가정을 파괴하기 때문에 이를 즉각 철폐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박옥분 경기도의원은 처음에는 성평등과 양성평등이 같은 말이라 주장하였다. 박옥분의원은 2015년도 역시 같은 조례의 개정안을 발의 통과시키면서 양성평등기본법은 남성과 여성의 2개의 성만 인정하고 성적지향(동성) 등을 다루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조례의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박옥분 의원은 개정안이 양성평등기본법의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바꾸라는 경기도 입법정책담당관의 검토의견도 무시하였다. 박옥분의원은 양성평등과 성평등과 다르기 때문에 상위법을 무시하는 위헌 위법적인 성평등 기본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성평등과 양성평등이 같다고 경기도민을 기만하고 있다.


자신의 성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적 성(gender)에 기반한 성평등은 태어나면서부터 신체에 나타난 생물학적 성에 기반한 양성평등과 분명히 다르다. 생물학적 성의 양성평등 기반의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학적 성의성평등 기반의 가정으로 사회가 구성되면, 사회의 기본 틀이 무너진다. 현행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 윤리가 무너진다.


개정안은 경기 도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은 법률에 의해서만 제약이 가능한데, 법률의 위임도 없이 교회를 포함한 일반 사업자에게 성평등위원회 설치를 강요하는 것은 경기 도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최근 경기도의회 성평등 기본조례 대응대책단이 성별 정의에 '생물학적'이란 단어를 추가하고 성평등위원회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서 종교단체 및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법인 등을 제외하자는 재개정안을 제의했지만 경기도 의회는 이를 거절하였다. 이를 통해 개정안의 정체가 무엇인지 잘 드러나고 있다. 결국 개정안이 경기도민을 기만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위헌 위법적일 뿐만 아니라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며, 경기 도민을 기만하는 악의적인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는 당연히 철폐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동성애동성혼 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은 경기도 성평등 조례 폐지를 위한 겨울텐트 농성을 시작한다. 겨울텐트 농성을 통해 경기도 도민에게 개정안을 진실을 널리 알릴 뿐만 아니라 경기 도민들이 개정안 폐지 서명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악의적의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가 폐지될 때까지 힘을 다해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2019. 12. 30


동성애동성혼 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동반연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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