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 보도자료 |
보도일시 | 2022년 5월16일(월) | 이메일 | healthysociety2020@gmail.com |
문의 | 02-6949-0997 | 홈페이지 | www.healthysociety.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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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은 5월 11일 오피니언코리아에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한국갤럽과 리얼미터의 차별금지법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와 매우 상반된 결과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
여론조사업체인 한국갤럽은 이번 달 초에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이 57%, 반대가 29%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지난 4월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가 67.2%, 비동의가 28%이었다는 점에 근거하여 인권위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미 충분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5월 11일 오피니언 코리아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 여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별금지법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앞서 실시한 이들 여론조사와는 매우 상반된 결과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우선, 동성애, 성전환 등이 포함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응답자의 41.4%가 반대한다고 하였고, 35.3%가 찬성한다고 하였는데, 갤럽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와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특히, 차별금지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질문에서는 반대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남성의 생식기를 유지한 채 여성 화장실과 목욕탕을 사용하도록 허용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85.1%가 반대하였고, 찬성은 7.7%에 그쳤다.

또한, 스스로가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여자 스포츠 경기에 참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90.3%에 달했다.

만약 전과 차별금지 규정에 의해 성범죄 전과가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취업할 수 있게 된다면 동의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94.6%가 반대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이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발생하게 될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나서 재차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반을 물었을 때, 반대 의견이 41.4%에서 63.6%로 22.2%나 증가하였고, 찬성 의견은 35.3%에서 23.0%로 1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자세하게 여론조사를 분석해서, 차별금지법 내용에 대한 인지 여부가 차별금지법 찬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동성애,성전환 등이 포함된 차별금지법 제정 찬반 여부 | 사례수 (명) | 반대한다 | 찬성한다 | 잘 모르겠다 |
1007 | 41.4 % | 35.3 % | 23.3 % |
차별금지법 내용 인지 여부 | 잘 알고있다 | (251) | 69.9 | 24.1 | 6.0 |
어느정도 알고있다 | (479) | 40.9 | 46.6 | 12.5 |
잘 모른다 | (239) | 16.5 | 26.8 | 56.7 |
처음들어 본다 | (38) | 16.3 | 20.7 | 63.0 |

위 표에서 보다시피, 차별금지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반대 70%이고, 찬성 24%에 불과하다. 반면에, 차별금지법을 잘 모른다는 사람은 27% 찬성, 반대 17%이며, 처음 들어보는 사람은 21% 찬성, 16% 반대이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의 대다수는 반대하지만, 차별금지법을 잘 모르든지, 처음 들어보는 사람은 찬성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여론조사 중에 조금 알게 된 후, 답변 결과가 급격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차별금지법 문제점을 알고난 후, 차별금지법 제정 찬반 여부 | 사례수 (명) | 반대한다 | 찬성한다 | 잘 모르겠다 |
1007 | 63.6 % | 23.0 % | 13.5 % |
차별금지법 내용 인지 여부 | 잘 알고있다 | (251) | 78.4 | 17.9 | 3.6 |
어느정도 알고있다 | (479) | 56.1 | 30.4 | 13.5 |
잘 모른다 | (239) | 61.8 | 15.0 | 23.2 |
처음들어 본다 | (38) | 71.4 | 11.0 | 17.6 |

원래는 차별금지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 여론조사를 하는 중 문제점을 알고 난 후에는, 반대 62%, 찬성 15%로 바뀌었다. 또한 차별금지법을 처음 들어 본다는 사람도 반대 71%, 찬성 11%로 바뀌었다. 이 결과가 뚜렷하게, 차별금지법을 알고 있느냐에 따라 찬반이 달라짐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즉, 차별금지법 명칭만을 보면, 찬성해야 할 법으로 인식하지만, 실제 내용을 알고 나면 대다수 사람이 반대함을 볼 수 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피상적인 여론조사만으로는 국민들의 차별금지법에 대한 의견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수박 겉핥기식의 여론조사를 근거로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전인수식 해석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번에 여실히 드러났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만큼은 모르면 찬성하고, 알면 반대하게 된다는 말이 진리임이 분명하다. 차별금지법에 담겨 있는 실제 내용은 은폐하면서 ‘차별금지법’이라는 그럴듯한 이름만 내세우며 호도할 것이 아니라 차별금지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국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당당하게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 것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가 취해야 할 마땅한 자세일 것이다.
이번 오피니언 코리아의 여론조사는 표본 오차가 95% 신뢰수준에 ±3.1%p였고, 지역, 성별, 연령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였으며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ARS) 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022년 5월 16일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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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은 5월 11일 오피니언코리아에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한국갤럽과 리얼미터의 차별금지법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와 매우 상반된 결과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여론조사업체인 한국갤럽은 이번 달 초에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이 57%, 반대가 29%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지난 4월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가 67.2%, 비동의가 28%이었다는 점에 근거하여 인권위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미 충분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5월 11일 오피니언 코리아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 여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별금지법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앞서 실시한 이들 여론조사와는 매우 상반된 결과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우선, 동성애, 성전환 등이 포함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응답자의 41.4%가 반대한다고 하였고, 35.3%가 찬성한다고 하였는데, 갤럽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와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특히, 차별금지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질문에서는 반대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남성의 생식기를 유지한 채 여성 화장실과 목욕탕을 사용하도록 허용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85.1%가 반대하였고, 찬성은 7.7%에 그쳤다.
또한, 스스로가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여자 스포츠 경기에 참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90.3%에 달했다.
만약 전과 차별금지 규정에 의해 성범죄 전과가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취업할 수 있게 된다면 동의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94.6%가 반대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이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발생하게 될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나서 재차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반을 물었을 때, 반대 의견이 41.4%에서 63.6%로 22.2%나 증가하였고, 찬성 의견은 35.3%에서 23.0%로 1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자세하게 여론조사를 분석해서, 차별금지법 내용에 대한 인지 여부가 차별금지법 찬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동성애,성전환 등이 포함된 차별금지법 제정 찬반 여부
사례수 (명)
반대한다
찬성한다
잘 모르겠다
1007
41.4 %
35.3 %
23.3 %
차별금지법 내용 인지 여부
잘 알고있다
(251)
69.9
24.1
6.0
어느정도 알고있다
(479)
40.9
46.6
12.5
잘 모른다
(239)
16.5
26.8
56.7
처음들어 본다
(38)
16.3
20.7
63.0
위 표에서 보다시피, 차별금지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반대 70%이고, 찬성 24%에 불과하다. 반면에, 차별금지법을 잘 모른다는 사람은 27% 찬성, 반대 17%이며, 처음 들어보는 사람은 21% 찬성, 16% 반대이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의 대다수는 반대하지만, 차별금지법을 잘 모르든지, 처음 들어보는 사람은 찬성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여론조사 중에 조금 알게 된 후, 답변 결과가 급격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차별금지법 문제점을 알고난 후, 차별금지법 제정 찬반 여부
사례수 (명)
반대한다
찬성한다
잘 모르겠다
1007
63.6 %
23.0 %
13.5 %
차별금지법 내용 인지 여부
잘 알고있다
(251)
78.4
17.9
3.6
어느정도 알고있다
(479)
56.1
30.4
13.5
잘 모른다
(239)
61.8
15.0
23.2
처음들어 본다
(38)
71.4
11.0
17.6
원래는 차별금지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 여론조사를 하는 중 문제점을 알고 난 후에는, 반대 62%, 찬성 15%로 바뀌었다. 또한 차별금지법을 처음 들어 본다는 사람도 반대 71%, 찬성 11%로 바뀌었다. 이 결과가 뚜렷하게, 차별금지법을 알고 있느냐에 따라 찬반이 달라짐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즉, 차별금지법 명칭만을 보면, 찬성해야 할 법으로 인식하지만, 실제 내용을 알고 나면 대다수 사람이 반대함을 볼 수 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피상적인 여론조사만으로는 국민들의 차별금지법에 대한 의견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수박 겉핥기식의 여론조사를 근거로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전인수식 해석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번에 여실히 드러났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만큼은 모르면 찬성하고, 알면 반대하게 된다는 말이 진리임이 분명하다. 차별금지법에 담겨 있는 실제 내용은 은폐하면서 ‘차별금지법’이라는 그럴듯한 이름만 내세우며 호도할 것이 아니라 차별금지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국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당당하게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 것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가 취해야 할 마땅한 자세일 것이다.
이번 오피니언 코리아의 여론조사는 표본 오차가 95% 신뢰수준에 ±3.1%p였고, 지역, 성별, 연령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였으며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ARS) 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022년 5월 16일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