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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관련 2차 여론조사결과 발표(한국갤럽)-건전협

관리자
2021-08-25
조회수 624


건강사회단체전국협의회

보도자료

보도일시

2921년 8월 19일(목)

이메일

gem116@naver.com

문의

010-6637-2469

홈페이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관련 여론조사결과 발표』



국민의 62.8%는 동성간 결합에 대한 법적 가족 인정을 반대한다고 응답


‘건강사회단체전국협의회’는 현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여론조사 결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여론이 56.1%, 찬성이 34.0%, 잘 모르겠다가 9.9%로 국민의 절반 이상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반대한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은 이번 여론조사에 대한 결과이다.

 

▶ 이번 조사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여론을 파악하기 위해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이 2021년 8월 9일 ~ 8월 10일에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 결과요약

-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인지 여부에 대해, ‘들어 본 적 없다’ 는 응답이 81.6%, ‘들어 본 적 있다’는 18.4%

- 법적 가족 확대 비혼동거 혜택 부여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50.5%

- 동성결합 법적 가족 인정 여부에 대해 ‘반대한다’가 62.8%

-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찬반 여부에 대해, 56.1%가 ‘반대한다’고 응답

- 가족 해체 예방을 위한 국가·지자체의 제도 및 시책에 대해, ‘해야한다’ 70.0%, v ‘할 필요 없다’ 20.6%

1.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인지 여부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2명 정도(18.4%)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들어본 적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들어본 적 없다는 국민은 81.6%로 다수를 차지함.

50대 연령층과 기혼자 집단에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다’는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많았음.


문1

 

귀하께서는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비혼 동거를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2. 법적가족 확대 비혼동거 혜택 부여

비혼동거 남녀에게 신혼부부와 동일한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40.2%로 나타났고, ‘반대한다’는 의견은 50.5%로 나타나 ‘반대한다’는 의견이 ‘찬성한다’는 의견 보다 10%P 가량 높게 나타났음.

응답자 특성별로 60대 이상, 광주/전라 지역 거주자, 무직/은퇴/기타 직업에서 비혼동거 혜택 부여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많았음.

반면 남성, 30-50대 연령층, 대구/경북 지역 거주자, 자영업 및 사무/관리 종사자에서는 반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문2

 

귀하께서는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남녀들에게도 신혼부부와 동일하게 특별공급주택,
배우자 건강보험 등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3. 동성결합 법적 가족 인정 여부

남성과 남성 또는 여성과 여성 간의 동거를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62.8%로 나타나 ‘찬성한다’는 응답 29.2% 보다 33.6%P 높게 나타났음.

응답자 특성별로 여성, 강원 및 대전/세종/충청 지역 거주자, 미혼 집단, 사무/관리 및 학생 집단에서 동성 간의 결혼을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비율이 높았음. 또한 연령이 낮을수록 찬성한다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하였음.

반면, 남성, 연령이 높을수록, 기혼집단, 전업주부 집단은 반대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문3

 

귀하께서는 동성애자, 즉 남성과 남성 또는 여성과 여성 간의 동거를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4.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찬반여부

동성 간의 결혼이 합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56.1%)으로 응답되었음.

반면 ‘찬성한다’는 응답은 34.0%로 ‘반대’ 응답 보다 다소 낮았음.

응답자 특성별로 여성, 대전/세종/충청 지역 거주자, 미혼, 사무/관리 및 학생 집단과 연령이 낮을수록 동성 간 결혼을 합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찬성 응답이 높게 나타났음.

반면, 남성과 연령이 높을수록 개정안의 반대 목소리가 높았고, 대구/경북 지역 거주자와 기혼, 전업주부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문4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가족의 정의가 삭제됨으로써 동성 간의
결혼이 합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러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5. 가족 해체 예방을 위한 국가·지자체의 제도 및 시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해야 하는지에 대해 70.0%의 국민이 ‘해야 한다’는 긍정의 입장을 밝혔음.

반면 ‘할 필요 없다’는 부정 응답은 20.6%로 ‘해야 한다’는 응답 보다 낮음.

40대 연령층은 타 연령층 대비 가족 해체 예방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제도/시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특히 높았고, 기혼 집단과 사무/관리 종사자에서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반면, 18~29세 연령층과 미혼, 학생 집단은 할 필요 없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문5

 

귀하께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인식을 파악해 보고자 기획되었음.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인지 여부, 법적가족 확대 비혼동거 혜택 부여, 동성결합 법적 가족 인정 여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찬반여부 및 가족 해체 예방을 위한 국가·지자체의 제도 및 시책의 5가지 항목에 대해 전국(17개 시도)에서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2021년 8월 9일 ~ 8월 10일에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30% 포함))으로 실시했으며 지역, 성, 연령별 인구비례 할당을 하였음.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이고, 조사 기관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이었음.

 

2021년 8월 19일

 

건강사회단체전국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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