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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상원교수 부당 징계 반대 집회( 2020. 03.23)

관리자
2020-03-23
조회수 1032

< 성 명 서 >


총신대는 정당한 동성애 반대 강의를 한

이상원교수를 징계하지 말기를 촉구한다.



2019년에 이상원교수가 항문성교의 위험성을 거론한 것을 수업 중에 가르친 것을 일부 학생들이 성희롱이라고 주장하였는데, 그 내용은 항문에 성기가 삽입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의학적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남성 동성간 성행위로 인한 보건적 위해성이 이성간 성행위에 비해 훨씬 높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말한 것이지, 전혀 성희롱의 의도가 없다. 이러한 내용까지 성희롱이라고 판단하면 앞으로 동성애를 의학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을 가르치지 말라는 뜻으로 볼 수밖에 없다.


총신대 성희롱·성폭력대책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는 이상원교수 강의내용은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아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신대 재단이사회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민감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다. 또한 재단이사회는 “합동 교단 56명의 노회장 입장문” 및 “동반연 등 기자회견” 등을 이상원 교수 개인의 행동으로 보고 “진영 논리로 학교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유”라고 규정하고 이를 징계심의사유에 추가하였다.


하지만, 동반연 기자회견과 노회장 입장문 발표는 자주적 결정에 의해 이루어져서 이상원 교수 개인의 행위가 될 수 없기에, 위의 재단이사회의 결정은 잘못된 것이다. 최근에 총신대 총장은 재단이사회에서 추진한 징계를 제청함으로써, 오늘 총신대 징계위원회가 개최됨에 대해 심히 유감으로 판단한다. 총신대 총장은 재단이사회, 교육부 등의 압력에 의해 어쩔 수 없는 징계 제청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총신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단호하게 거부를 했어야 한다.


세속의 흐름으로부터 바른 가치관을 지키는 본을 마땅히 총신대 총장으로서 보여야만,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들이 그 뒤를 따라온다고 보기에, 너무 유감스러운 징계 제청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오늘 개최되는 징계위원회는, 교내 복수의 공식 위원회의 결정을 타당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번복하고 동반연과 노회장들의 자주성과 집회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부정하고 정당한 시민운동을 못하게 하려는 매우 악의적인 징계사유를 포함하고 있기에, 징계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다.


최근에 83명의 합동 교단 노회장들은 두 번째 입장문을 발표했고, 578명의 목회자들도 “이상원교수의 징계를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여론을 감안하여서 재단이사회는 이상원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라는 결정을 철회하고, 징계위원회도 총신대 성희롱·성폭력대책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서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의결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총신대에서 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쳐온 이상원교수를 바렴치한 성희롱을 한 사람으로 징계를 할 경우에는, 동반연과 아래 시민단체들은 끝까지 문제 제기를 하면서 바로잡는 결정을 할 때까지 반대 운동을 전개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


2020. 3. 23.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안산총신동문회,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84회,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모임, 성산생명윤리연구소,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일사각오구국목회자연합, 옳은가치시민연합, 이상원교수 징계를 반대하는 목회자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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