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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규탄집회: 2021.3.9(화) 서울시 교육청 제2차 학생인권종합계획 시행중지 촉구

관리자
2021-03-08
조회수 623


(발언문)


서울시 학생인권종합계획 발언문 

 

전윤성 미국변호사(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 연구소 연구실장)

 

제2기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폐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전면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우선, 첫째로 학생인권종합계획안에 따르면 차별을 금지하고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권리 보호 및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권리 보호와 지원에 대한 기준과 범위가 없습니다. 인권변호사 출신인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재임시에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명목으로 전국 공립학교에 트랜스젠더 학생에 대해 화장실, 탈의실 사용을 허용하라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에 따라,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학생이 학교에서 여자 화장실과 탈의실을 사용하게 되었고, 스스로를 남성으로 인식하는 여학생이 남자 화장실과 탈의실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조지아주 초등학교에서는 여자화장실 사용을 허락 받은 트랜스젠더 학생이 5세 여아를 여자화장실에서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고, 위스콘신주의 고등학교에서는 성중립화장실을 설치한 후 같은 학교 18세 남학생이 성중립화장실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일이 서울시의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바이든 현 미국 대통령은 차별을 금지한다는 명목으로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이 여자 스포츠 경기에 출전하게 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미국 코넷티컷주에서는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이 여자 청소년 육상경기에 나가서 15번이나 우승을 차지했고, 현재 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는 스스로를 남성으로 인식하는 18세의 여학생이 여자 청소년 레슬링 경기에 나가 2번이나 우승을 하였는데,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과 근육 강화 효과가 있는 스포츠 금지 약물(도핑)인 스테로이드까지 투여하고 나갔지만,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차별 금지라는 것이 이렇게 작동하리라고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들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안일한 답변만 하고 있을 뿐, 동성애와 성전환 차별금지에 대한 아무런 기준과 범위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학생인권종합계획은 학교에서 차별, 혐오표현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학교에서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한 보건적, 윤리적 유해성과 폐해를 교육하는 것과 말하는 것이 금지되어 표현의 자유가 침해 됩니다. 동성애가 유전이 아니라는 과학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조차도 혐오 표현으로 간주되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차별금지’의 법적인 의미에는 단순히 차별을 금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차별해소를 위한 우대조치’를 취하는 것은 차별로 보지 않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즉, 동성애와 동성혼은 정상이라고 교육하고, 자신이 동성애자나 양성애자가 아닌지 탐색해 보라고 권장하며, 성별은 정해진 것이 아니니 스스로 자신의 성별을 선택하라는 교육을 하더라도 이것은 차별 해소를 위해 우대행위이기 때문에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는 이성혼을 정상이라고 믿는 것, 성별은 타고나는 것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견해를 차별하는 것이지만, 법적인 의미에서는 차별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서울시에서 학생인권종합계획에 근거하여 동성애·성전환을 학생들에게 권장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차별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영국에서는 2020 성교육 과정에 따라 중학생부터 의무적으로 자신의 성적지향이 동성애인지 양성애인지, 자신이 성전환을 원하는지를 탐색해 보고, 발견해 보라고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은 동성애자이다, 양성애자다, 성전환을 하고 싶다라고 결정을 하면 학교는 무조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주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동성애, 성전환 권장 교육을 한 결과 영국에서는 최근 10년간 성전환을 원하는 아동과 청소년이 33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HIV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고,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청소년의 동성 간 성행위로 인한 감염인 것이 통계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교육청은 성평등 교육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의 동성애를 더욱 증가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학생인권종합계획안에는 성소자의 권리 보호만 있을 뿐, 탈동성애와 탈트랜스젠더 학생에 대한 인권을 보호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동성애와 성전환은 유전이 아니라는 과학적 연구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면서 동성애와 성전환을 정상으로 보는 젠더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동성애와 성전환 성향은 극복할 수 있고, 치유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 자체가 차별이 되기 때문에 금지를 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동성애와 성전환을 치료하기 위한 상담 등을 하는 것 자체가 금지됩니다. 

 

넷째로, 서울시 학생인권종합계획이 시행되면, 설립 이념에 따라서 동성애와 성전환을 가르치지 않는 종립학교와 사립학교는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영국의 런던에 있는 유대교 학교인 비쉬니츠 여자 초등학교는 설립이념에 따라 동성애와 성전환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국 정부의 감사를 받았고,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시 학생인권종합계획이 시행이 되면, 서울시 교육청은 이 계획에 따라 인권교육과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는 각급 학교에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이행을 강요하게 될 것이고, 이를 따르지 않는 학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8조 제1항은 부모가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일차적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5조는 당사국은 부모가 아동의 능력발달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행할 책임과 권리 및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은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한 권리만을 보호하고, 부모의 양육권을 인정하거나 존중하는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를 성정치의 실험실로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차세대 지도자로 성장하여야 할 아동과 청소년들을 병들게 하는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은 전면적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학생인권종합계획을 강행하여 통과시킨다면, 학부모들과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교육감과 교육청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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