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9-30일에 동반연은 NAP 초안의 독소조항 삭제를 촉구하는 걷기대회를 열었다.
12월 국무회의 통과 전 최후의 수단이며, 과천에서 용산까지 2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성명서
정부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에 담긴 반인권적 독소조항들을 모두 삭제·수정하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이란 인권과 관련된 법ᆞ·제도·ᆞ관행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 인권정책 종합계획을 말한다. NAP의 시작은 1993년 세계인권대회에서 당시 인종 청소라는 심각한 인권 문제가 발생했던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를 비롯하여 앙골라, 리베리아, 중국, 쿠바 등 중대한 인권침해로 국제적인 비판을 받던 국가들을 염두에 두고 NAP를 만들도록 권고한 것에서부터 비롯되었다.
그런데, 정작 NAP를 만들어야 하는 인권침해 국가들이 오랫동안 외면해 왔고, 선진국인 미국, 캐나다,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벨기에, 덴마크 등도 NAP를 수립하지 않고 있다. 이렇다 보니 2023년 6월 기준 NAP를 수립한 국가는 약 79개국에 불과하다. 한국의 경우에도 이미 민주화가 이루어졌고, 과거에 비해 괄목할 만한 인권 신장이 이루어진 만큼 NAP를 반드시 필수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우리나라는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최초로 제1차 NAP를 수립한 이후 5년마다 NAP를 수립해 왔고 현재 제3차 NAP까지 만들어졌다. 우리나라에서 NAP 수립은 법률상의 근거는 없으며 대통령령인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문제는 대다수 국민들은 NAP가 무엇인지조차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제까지는 다수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기보다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자의적으로 만든 권고안의 틀 안에서 소수의 인권 시민단체의 입김에 따라 좌지우지되어왔고, 이에 법무부 인권국의 담당자들이 등 떠밀려서 만들게 되는 형국이었다.
특히, 전 정부에서는 적법 절차를 위반하여 편향적인 성향의 시민단체들과 수개월간 비공개 밀실 간담회를 통해 제3차 NAP를 수립하였는데, 공청회조차 거치지 않았다. 더구나, 제3차 NAP 최종본의 내용은 썩을 대로 썩어서 독한 냄새가 진동하는 음식물 쓰레기와도 같았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성평등 정책 추진, 혐오표현 금지, 군인 간의 동성 성행위를 금지하는 군형법 조항의 폐지, 낙태의 합법화, 국가보안법의 폐지 등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권고를 내렸던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수용, 북한인권의 삭제, 인권의 주체를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으로 변경 등등 마치 기본권 분야의 헌법을 뜯어고치는 정치 선언서와도 같았다.
그런데, 2022년으로 제3차 NAP가 종료되어 현 정부가 마련한 제4차 NAP 초안이 지난 8월에 공개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제3차 NAP에 담겨 있었던 음식물 쓰레기 중 일부가 제4차 NAP 초안에도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이었다.
법무부 및 정부 각 부처는 NAP에 포함된 반인권적 독소조항들을 다음과 같이 삭제 및 수정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성평등’ 용어를 모두 ‘양성평등’으로 수정하라!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 용어를 삭제하고, ‘정부는 사회적 합의 없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점’을 명시하라!
‘차별·비하·혐오 표현 금지’를 ‘생명존중, 품위 유지, 건전성 등 방송심의규정에 위반되는 방송 규제’로 수정하라!
유사 차별금지법에 해당하는 ‘인권정책기본법안 논의 지원’ 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하라!
아동·청소년의 성적 타락을 부추기는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강화’, ‘청소년의 임신·출산 지원 확대’ 및 ‘아동·청소년에게 성인권 교육 추진’ 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하라!
낙태를 조장하는 ‘약물 낙태 지원’ 관련 내용을 삭제하라!
이러한 독소조항도 문제이지만 제4차 NAP 초안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진정한 인권은 누락 되어 있다. 4차 NAP에 아래 내용을 반드시 추가할 것을 또한 요구한다.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형법상 낙태죄 개선입법 추진 및 탈동성애자와 탈성전환자 인권 보호를 추가하라!
표현의 자유와 양심·종교의 자유 등 자유권적 기본권의 보장 강화를 추가하라!
실질적인 양성평등 정책 강화 및 1남1녀의 혼인과 가족 보호 강화를 명시하라!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 보장 및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 부모의 정당한 자녀교육권 보장, 생물학적으로 남성이나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자의 여성 전용 시설 사용 규제, 생물학적인 남성으로 태어난 선수의 여성 스포츠 경기 참가 규제를 추가하라!
2023년 11월 30일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서울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기독교 연합 외 224개 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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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연, 제4차 NAP 독소조항 삭제 촉구 걷기대회
[KHTV생방송] 정부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초안에 담긴 반인권적 독소조항들 모두 삭제하라!
지난 11월 29-30일에 동반연은 NAP 초안의 독소조항 삭제를 촉구하는 걷기대회를 열었다.
12월 국무회의 통과 전 최후의 수단이며, 과천에서 용산까지 2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성명서
정부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에 담긴 반인권적 독소조항들을 모두 삭제·수정하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이란 인권과 관련된 법ᆞ·제도·ᆞ관행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 인권정책 종합계획을 말한다. NAP의 시작은 1993년 세계인권대회에서 당시 인종 청소라는 심각한 인권 문제가 발생했던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를 비롯하여 앙골라, 리베리아, 중국, 쿠바 등 중대한 인권침해로 국제적인 비판을 받던 국가들을 염두에 두고 NAP를 만들도록 권고한 것에서부터 비롯되었다.
그런데, 정작 NAP를 만들어야 하는 인권침해 국가들이 오랫동안 외면해 왔고, 선진국인 미국, 캐나다,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벨기에, 덴마크 등도 NAP를 수립하지 않고 있다. 이렇다 보니 2023년 6월 기준 NAP를 수립한 국가는 약 79개국에 불과하다. 한국의 경우에도 이미 민주화가 이루어졌고, 과거에 비해 괄목할 만한 인권 신장이 이루어진 만큼 NAP를 반드시 필수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우리나라는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최초로 제1차 NAP를 수립한 이후 5년마다 NAP를 수립해 왔고 현재 제3차 NAP까지 만들어졌다. 우리나라에서 NAP 수립은 법률상의 근거는 없으며 대통령령인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문제는 대다수 국민들은 NAP가 무엇인지조차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제까지는 다수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기보다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자의적으로 만든 권고안의 틀 안에서 소수의 인권 시민단체의 입김에 따라 좌지우지되어왔고, 이에 법무부 인권국의 담당자들이 등 떠밀려서 만들게 되는 형국이었다.
특히, 전 정부에서는 적법 절차를 위반하여 편향적인 성향의 시민단체들과 수개월간 비공개 밀실 간담회를 통해 제3차 NAP를 수립하였는데, 공청회조차 거치지 않았다. 더구나, 제3차 NAP 최종본의 내용은 썩을 대로 썩어서 독한 냄새가 진동하는 음식물 쓰레기와도 같았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성평등 정책 추진, 혐오표현 금지, 군인 간의 동성 성행위를 금지하는 군형법 조항의 폐지, 낙태의 합법화, 국가보안법의 폐지 등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권고를 내렸던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수용, 북한인권의 삭제, 인권의 주체를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으로 변경 등등 마치 기본권 분야의 헌법을 뜯어고치는 정치 선언서와도 같았다.
그런데, 2022년으로 제3차 NAP가 종료되어 현 정부가 마련한 제4차 NAP 초안이 지난 8월에 공개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제3차 NAP에 담겨 있었던 음식물 쓰레기 중 일부가 제4차 NAP 초안에도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이었다.
법무부 및 정부 각 부처는 NAP에 포함된 반인권적 독소조항들을 다음과 같이 삭제 및 수정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성평등’ 용어를 모두 ‘양성평등’으로 수정하라!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 용어를 삭제하고, ‘정부는 사회적 합의 없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점’을 명시하라!
‘차별·비하·혐오 표현 금지’를 ‘생명존중, 품위 유지, 건전성 등 방송심의규정에 위반되는 방송 규제’로 수정하라!
유사 차별금지법에 해당하는 ‘인권정책기본법안 논의 지원’ 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하라!
아동·청소년의 성적 타락을 부추기는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강화’, ‘청소년의 임신·출산 지원 확대’ 및 ‘아동·청소년에게 성인권 교육 추진’ 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하라!
낙태를 조장하는 ‘약물 낙태 지원’ 관련 내용을 삭제하라!
이러한 독소조항도 문제이지만 제4차 NAP 초안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진정한 인권은 누락 되어 있다. 4차 NAP에 아래 내용을 반드시 추가할 것을 또한 요구한다.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형법상 낙태죄 개선입법 추진 및 탈동성애자와 탈성전환자 인권 보호를 추가하라!
표현의 자유와 양심·종교의 자유 등 자유권적 기본권의 보장 강화를 추가하라!
실질적인 양성평등 정책 강화 및 1남1녀의 혼인과 가족 보호 강화를 명시하라!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 보장 및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 부모의 정당한 자녀교육권 보장, 생물학적으로 남성이나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자의 여성 전용 시설 사용 규제, 생물학적인 남성으로 태어난 선수의 여성 스포츠 경기 참가 규제를 추가하라!
2023년 11월 30일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서울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기독교 연합 외 224개 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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