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은 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에서 2024년 5월 23일(목) 오후 2시 30분에 동성 결합 합법화의 현황과 문제점 세미나를 개최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적용 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다. 이때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로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실혼 배우자까지 적용을 하고 있다. 이번 문제가 되는 판결(2022누32797)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를 넘어서 동성결합 상대방에게까지 인정하고 있다. 첫 번째 발제자인 홍익대학교 법학과 음선필 교수는 혼인 제도와 가족제도에 관한 헌법원리와 현재 우리 사회의 일부일처제(一夫一妻制)의 혼인개념과 남녀의 정신적ㆍ육체적 결합으로 파악한 가족 관념에 근거하여 2심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두 번째 발제는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인 지영준 변호사와 마지막 발제는 한국침례신학대학교 현숙경 교수가 2심법원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종교부, 정치부
발 신: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제 목: 동성결합 합법화의 현황과 문제점 세미나
담 당: 김미숙 국장 (010-5315-2506) / muhs732@naver.com
날 짜: 2024. 05. 20(월)
보도자료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동성결합 합법화의 현황과 문제점 세미나 개최
동성결합 합법화의 현황과 문제점 세미나
○ 일 시 : 2024년 5월 23일(목) 오후 2시 30분
○ 장 소 : 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
○ 주 최 :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 문 의 : 김미숙 국장 (010-5315-2506)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은 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에서 2024년 5월 23일(목) 오후 2시 30분에 동성 결합 합법화의 현황과 문제점 세미나를 개최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적용 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다. 이때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로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실혼 배우자까지 적용을 하고 있다. 이번 문제가 되는 판결(2022누32797)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를 넘어서 동성결합 상대방에게까지 인정하고 있다. 첫 번째 발제자인 홍익대학교 법학과 음선필 교수는 혼인 제도와 가족제도에 관한 헌법원리와 현재 우리 사회의 일부일처제(一夫一妻制)의 혼인개념과 남녀의 정신적ㆍ육체적 결합으로 파악한 가족 관념에 근거하여 2심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두 번째 발제는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인 지영준 변호사와 마지막 발제는 한국침례신학대학교 현숙경 교수가 2심법원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패널로 나선 분들은 강봉석 교수(홍익대 법대), 제성호 교수(중앙대 법대), 전윤성 변호사(자평법정책연구소 연구실장), 윤용근 변호사(법무법인 엘플러스 대표변호사), 김지미 변호사(법률사무소 청종 대표변호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