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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모의 성별정정신청 허가를 반대한다(9.20)

관리자
2022-09-22
조회수 357

[성명서]

 

대법원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모의

성별정정신청을 허가해서는 안된다!

 

 

최근 대법원이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가 신청한 이른바 성별 정정 신청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2년에 낳은 자녀(당시 7세)가 있는데 자신의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꿔 달라며 성별정정허가 신청을 했다. 법원은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을 근거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전환자가 기혼이거나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성별 정정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기존 대법원 결정의 요지였다. 성별 정정에 관한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른다면 이 사건도 기각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대법원은 미성년자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용 여부를 전원합의체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출생시의 성을 기준으로 법적인 성별을 부여해 왔던 우리나라 가족관계등록제도는 최근 수년 사이에 급격한 변화를 겪으며 흔들리고 있다.

 

종래 대법원은 2006년 및 2011년 전원합의체 결정과 대법원 예규를 통해 성전환 수술로 외부 성기가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는지 여부를 성별 정정 허가의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아왔다. 그럼에도 2013년 이후 몇몇 하급심 법원에서 대법원 결정에 반하여 외부 성기 형성을 위한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 정정을 허가하는 사례가 나오더니, 2020년 대법원은 예규를 개정하여 종전의 외부 성기 형성 조사 규정이나 각종 의학적 서류 제출 규정을 필수가 아닌 임의사항으로 변경하였다. 그러자 본래 생물학적 성기를 유지한 상태에서도 성별 정정을 허가하는 결정이 하급심에서 잇따르고 있다.

외부 성기의 형성을 성별 정정의 심사사항에서 배제한 2020년 개정 대법원 예규가 초래할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수많은 시민들이 우려를 제기하였다.

 

첫째, 출생시의 성을 기준으로 이루어져 있는 가족관계제도, 병역제도 등 성별을 준별하는 법체계의 혼란을 야기할 뿐 아니라,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동성혼의 외관을 현출시켜 사실상 동성혼을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둘째, 남녀 성별이분법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와 제3의 성을 용인하거나 젠더이데올로기의 확산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여성의 지위를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양성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헌법질서에 위반된다. 요컨대, 성별의 구별은 이미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이를 규범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변경하는 것은 극히 예외에 속하는바, 예외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셋째, 서구에서는 성전환수술 요건 없는 성별 정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남녀의 생물학적 구분을 와해시켜 여성과 아동의 안전과 권리가 침해되는 일들이 발생하며,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자연적인 구성인 남녀의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가정의 형태를 흔들어 해체시킨다.

 

이처럼 성별 정정에 관한 법원의 결정은 사회적으로 매우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이제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시한 두 가지 사항인 기혼 여부나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지 여부만이 성별정정에 관한 심사요건으로 남게 되었다.

 

그럼에도 최근 대법원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의 성별 정정 사건을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따르지 않고 굳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은 기존의 판례를 폐기하고 변경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된다. 만일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변경하게 된다면, 성별 정정에 관한 최소한의 심사요건마저 없어져 국민 누구나 출생시의 성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다른 성으로 변경하는 것에 어떠한 제약도 없어지게 된다.

 

법적 성별의 변경, 즉 성별 정정에 관한 명시적인 입법이 미비한 상태에서, 성별 정정에 관한 대법원의 결정이 사실상 입법작용에 해당함을 주목하여야 한다. 헌법이 (대)법원에게 부여한 것은 사법권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입법권이 국회에 속한다는 헌법 규정에 따라, 대법원은 헌법(관습헌법 포함) 및 법령 내에서 사법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

 

혼인과 가족제도는 인간의 존엄성과 양성평등 원칙에 따라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함이 헌법 제36조 제1항의 명시적 선언이다. 헌법상 남성과 여성의 결합에 의한 혼인 및 자녀 보호는 모든 인간이 지켜야 할 헌법적 권리이자 의무인 동시에 인간적 책무이다.

 

혼인하고 미성년 자녀를 둔 사람의 성별 전환 문제는 단순한 자기결정권의 문제가 아니다. 가족제도의 문제이고 혼인제도의 문제이다.

 

대법원이 혼인하고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의 성별을 법률적 근거도 없이 서구의 잘못된 인권개념을 좇아 변경한다면, 이는 대법원이 사법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제36조에 반하는 위헌적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의 성별 전환은 남성과 여성의 결합을 전제로 하는 혼인과 가족제도를 붕괴시키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미성년자가 겪게 될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성장 과정은 물론 성인이 돼서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게 될 것이다.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이 우리나라 어린 자녀들의 인생 전체를 고통에 몰아넣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통해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의 성별 정정을 허용하려는 시도에 강력히 반대하며, 우리나라의 건강한 가족제도 보전과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제한 요건을 유지한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올바른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2022.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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