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동반연은 동성애·동성혼 개헌을 반대하는 범 국민연합 단체입니다.

성명서

[성명서] “학생인권법에 동성애가 웬말이냐? 미니차별금지법인 『학생인권법안』을 당장 철회하라!”

2024-07-03
조회수 190

--- 성 명 서 ---

“학생인권법에 동성애가 웬말이냐?
미니차별금지법인 『학생인권법안』을 당장 철회하라!”

학생인권 조례는 처음 경기도에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라는 이름으로 2010년 10월 05일 제정과 동시에 시행되었다. 그 후 2011년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2012년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2013년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되었다.


그리고 한참 후인 2020년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되었고,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 2021년에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가 제정되어 17개 광역단체 중에서 7곳에서 제정되어 시행되어오고 있다.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그 원인으로 지목된 학생인권 조례는 실제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의 교권 추락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등 조례의 폐해와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 전국적으로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서울특별시의회는 2024년 4월 26일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의 대체조례안인 ‘서울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김혜영의원 대표발의)을 가결시키고, 기존 학생인권 조례와의 중복, 충돌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시켰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에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들은 서울시민의 민의를 받들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 요구에 지난달 6월 25일 다시 한번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전(前)과 같이 찬성 의결하여 최종 폐지 시켰다.


이에 앞서 충청남도도 충청남도 학생인권 폐지조례안을 박정식의원 외 33인의 의원들이 제12대 제350호 본회의를 통해 2024년 4월 24일 원안가결하여 조례를 폐지시켰다. 또한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위해 주민 조례 청구 서명을 통해 2023년 10월부터 올해 4월 중순까지 서명을 받아 10,388명의 서명 중 8207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의 수리·각하 심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경기도도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 또는 개정을 위하여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한창민, 박은정, 윤종오, 용혜인, 정춘생, 전종덕, 서미화, 문정복, 강유정, 김선민 의원 10 인이 발의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소위 학생인권법은 충남, 서울, 광주광역시, 경기도에서 현재 진행 중인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한 대응으로서 학생인권조례를 상위법률로 만들어 아예 전국적으로 시행하려는 계략이다.


이 법안에는 현행 학생인권조례의 폐해를 심화, 확대하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내용이 담겨 있다.


첫째, 성적 지향(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성별 정체성(성전환)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하여(안 제8조 제1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동성애, 성전환 옹호, 조장 교육을 실시하고, 더 나아가 학교 안에 남학생, 여학생이 함께 사용하는 성중립화장실을 설치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둘째, 개인정보를 보호 받을 권리라 하여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成績), 학습정보 이외에 성적지향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하여 학부모가 자녀의 성적도 알 수 없게 할 뿐만 아니라 자녀의 동성애 성향을 알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침해한다.


셋째, 이 법안은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등 검사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안 제15조 제2항), 최근 급증하는 교내 마약 사용과 흉기 사용 등 폭력 예방을 약화시켜 학생들과 교사의 안전권을 침해한다.


넷째 미성년자인 학생에게 집회의 자유 보장(안 제19조 제3항)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에 위배 됨은 물론 학생들이 정치적으로 선동당할 우려가 있다. 또한 학생 인권위원회, 학생인권센터, 학생인권옹호관 설치는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유발하고 있는 폐해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키는 한편, 교권과 학부모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


다섯째, 학생들의 휴식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안 제12조 제3항)는 휴식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없어 남용될 소지가 있고,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라는 부작용을 가져온다. 현행 학생인권조례와 같이 교실 붕괴의 원인이 될 것이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과 공동발의자들은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가장한 악법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불응 시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4년 7월 2일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진평연 외 1200개 단체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사)한국교회연합, 사)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사)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사)한국기독교개혁교회협의회, 사)대한기독교총연합회,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가평군기독교연합회, 고양시기독교연합회, 과천시기독교연합회, 광명시기독교연합회, 광주시기독교연합회, 구리시기독교연합회, 군포시기독교연합회, 김포시기독교연합회, 남양주시기독교연합회, 동두천시기독교연합회, 부천시기독교연합회, 성남시기독교연합회, 수원시기독교연합회, 시흥시기독교연합회, 안산시기독교연합회, 안성시기독교연합회, 안양시기독교연합회, 양주시기독교연합회, 양평군기독교연합회, 여주시기독교연합회, 연천군기독교연합회, 오산시기독교연합회, 용인시기독교연합회, 의왕시기독교연합회, 의정부시기독교연합회, 이천시기독교연합회, 파주시기독교연합회, 평택시기독교연합회, 포천시기독교연합회, 하남시기독교연합회, 화성시기독교연합회, 한국기독인총연합회,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사)한국정직운동본부,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 인천시기독교총연합회, 부산시기독교총연합회,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에스더기도운동,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교수연합,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반동성애국민연대,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수도권기독인총연합회, 제자광성교회, GMW연합, 인권수호변호사회, 국민주권행동, 전국시민사회단체연합, 한국교회반동성애 교단연합,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옳은가치시민연합, 생명사랑국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대한애국기독청년단, 바른문화연대, 진리수호구국기독인연합, 새한국수원시연합, 감리회거룩성회복협의회, 국민을위한대안,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청주미래연합, 복음법률가회, 바른여성인권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참다운교육시민연대, 옳은학부모연합, 교육맘톡, 원가정인권보호연대 외 1,200개 시민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