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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성명서) 20대 국회 성·가정·종교의 가치를 훼손하는 법안에 대한 입장문(12.17)-보고서 첨부

관리자
2019-12-19
조회수 948

[입장문]

 

20대 국회에 양성·가정·종교의 가치를 훼손하는 법안들이 상당수 발의되었음을 개탄한다.

 

 

국회가 입법부로서 가지는 가장 중요한 직무는 헌법 정신과 사회 정의와 윤리를 바로 세우고, 사회가 올바르게 발전하도록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이 종료되는 시점을 앞두고 20대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평가해 볼 때, 건전한 사회 정의와 윤리 도덕을 무너뜨리는 반윤리적인 법안들이 많이 발의되었음을 발견하고, 이를 개탄한다.

 

사회 발전을 위해서 변화를 더욱 촉진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시대의 변화와 상관없이 변함없이 더욱 곤고히 지켜져야 할 가치도 있다. 시대의 변화와 상관없이 지켜야 할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바로 가정이다.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이루어진 가정은 사회 구성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된다.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인류 사회는 제대로 유지될 수도 없다. 생물학적인 남성의 아버지와 여성의 어머니로 이루어진 건강한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다. 그것은 현행 헌법이 지니고 있는 가치이기도 하며, 윤리 도덕의 기초가 되기도 한다.

 

그런데 20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가운데는 생물학적 양성평등을 부인하고, 제3의성을 포함해서 다양한 사회적 성을 주장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하였다. 또한 헌법적 가치나 종교적 양심에 따라 양성평등 가치를 무너뜨리고 건강한 가정을 파괴하려는 것을 비판하면, 오히려 혐오와 차별이라 주장하며 다양한 형태로 처벌하려는 법안도 발의되었다. 

 

종교 활동으로 진행하는 다양한 사회적인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종교적 자유를 억압하고, 동성애자 커플이 자녀를 입양할 수 있도록 하며, 군대내 동성애를 옹호하는 법안도 발의되었다.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가지는 천부적, 보편적, 도덕적인 인권이 아니라, 약자의 인권을 옹호한다고 하면서 윤리 도덕을 파괴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다. 학생인권, 노동자인권, 동성애와 다자성애 등의 성소수자 인권 등을 앞세워서, 윤리 도덕과 종교적 양심에 따라 반윤리적 행위를 반대하면 혐오와 차별이란 이름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또한 낙태 사유에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더하고, 임신 14주 이내에는 임산부의 요청만으로 낙태를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되었다.

 

발의된 법안과 함께 언론 미디어 등을 통하여 드러난 20대 국회의원들의 다양한 의정 활동을 분석하여 헌법 정신과 사회 정의와 윤리를 무너뜨리는 반윤리적인 활동 여부를 분석·평가하였다. 이번 평가를 통해 드러난 20대 국회의원들의 반윤리적 활동은 일회적이지 않고 반복적이었으며, 정당별 편차가 심한 것을 발견하였다.

 

윤리도덕을 무시하고 가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사회를 지탱하는 가치를 무너뜨리는 반윤리적 입법을 막기 위하여, 20대 국회에 발의되었던 법안들을 분석 평가하였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법안 평가를 함으로써, 21대 국회에서 반윤리적인 법안 발의가 억제되도록 저희 시민단체들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려고 한다. 국회의원들도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반윤리적인 법안을 발의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2019. 12. 17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한국교회언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