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성애반대자 처벌하는 동성애독재의 법적 근거로 이용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적지향 차별금지”는 삭제되어야 한다!
2019년 11월 21일(목)에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금지사유 중 “성적지향” 문구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여러 당적의 44여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안에 서명했다. 법률에 도입된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의 법 문구를 삭제하자는 개정 발의안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물다.
I. “성적지향 차별금지” 문구의 삭제 당위성
[1] “성적지향 차별금지”는 인권위법 제정 당시 동성애반대자 처벌법의 실체를 숨기고 국회와 국민을 기망했음
“성적지향 차별금지” 문구는 2001년 제정시 부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도입되었다. 차별금지사유로 ‘성적지향’을 포함시킬 때 찬성한 대부분 국회의원들은 반대의 자유를 박탈하는 전체주의적 독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당시 법안 심의록을 보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언급만 있을 뿐이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일자리를 잃는 경우는, 이 문구가 없어도 노동법, 민법 등 다른 법으로 얼마든지 방지된다. 국회의원들은 반대행위자를 처벌하는 법이라는 실체를 모른 채 찬성했던 것이다. 인권위법에 도입될 때에 성적지향의 의미를 숨기기 위하여 법적 개념 정의도 없이 도입되었고, 2001년에는 성적지향을 숨기려고 제30조에 넣었다가 2005년에 제2조로 옮겼다. 마땅히 설명해야 할 것을 설명하지 않는 묵시적 기망 방법으로 국회와 국민들을 속였던 것이다.
[2] “성적지향 차별금지”는 동성애반대 자유 박탈하는 동성애 독재 법조항임
주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되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핵심문구가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이다. 차별금지법은 이 문구 위반자에 대하여 민사, 형사상 책임을 부과하는 법이다. 이 문구를 포함하는 인권위법은 실질적인 동성애차별금지법이다. 성적지향의 대표적인 유형인 동성애자도 인간으로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대의를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문구의 구체적인 적용사례를 보면 동성애를 윤리, 신앙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사람들을 차별금지법 위반자들로 몰아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하는 데 이용되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다.
2-1. 성적지향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에 의한 동성애 반대자 처벌 해외 사례
차별금지법이 도입된 나라들에서 적용한 사례들을 보면 “성적지향 차별금지” 문구는 동성성행위에 대하여 반대하는 견해를 말, 글 또는 행동으로 표현한 사람들에 대하여 범법의 책임을 부과하는데 사용되어 왔음이 아래의 사례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2013년 영국에서 거리에서 동성애를 금지하는 설교를 한 목사 토니 미아노가 체포 구금되어 조사 받은 것도 공공질서법 내의 이 문구이다. 2002년 영국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던 해리 해몬드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근거도, 2003년 스웨덴에서 교회에서 동성애를 금하는 설교한 아케 그린 목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근거도, 동성결혼 축하메시지를 케이크에 적어달라는 요청을 거절한 빵집 주인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부과한 미국의 사례들, 동성애 중단을 돕는 상담을 해준 상담사와 정신과 의사들의 자격을 박탈한 사례들, 동성부부에 대한 입양 거절한 입양기관의 허가를 취소한 사례들, 동성애에 대한 위험성을 교육한 교사, 교수들에 대한 징계 등 불이익을 부과한 사례들,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나타낸 직원들에 대해 징계를 내린 사례들 모두 이 문구 위반 적용 사례들이다.
2-2. 인권위법의 성적지향 조항 도입 후, 동성애 옹호 조장 및 반대 탄압 국내 사례
한국 인권위의 사례들을 보면,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는 해외 각국 사례들과 완전히 동일하다. 인권위는 국민 세금으로 동성성행위를 옹호 및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당한 반대활동을 금지하고 위축시키는 행동을 놀랍도록 활발하게 전개해왔다. 2005년에 동성성행위를 비정상적으로 표현하는 상담, 동성애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로 다루려는 시각 등을 모두 차별사례로 보는 보고서를 채택했다. 2011년 인권위와 기자협회가 공동 제정한 인권보도준칙은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평가 보도와 에이즈 등 유해한 병리현상의 연관보도를 금지시켰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언론에서 동성애 지지보도가 급증하였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학술대회의 발제문과 토론문은 동성성행위를 도덕이나 신앙적 이유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행위들을 모두 이 문구 위반의 차별사례들로 제시하고 있다. 동성애의 보건적 폐해 등을 교육한 중학교 교사가 이 문구를 포함한 서울교육청 학생인권조례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조사와 권고를 받는 사례까지 생겼고, 동성애를 중단하기를 원하는 의뢰인을 상담해주었다고 하여 상담사가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영구제명당하는 일까지 생겼다.
인권위가 그동안 동성애를 옹호 조장한 활동 사례들은 무수히 많다. 2002년 국어사전 등 각종 사전에서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해석들을 모두 삭제하도록 권고해 사전에서 반대 견해가 사라졌다. 2003년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에서 ‘동성애’를 삭제하라고 권고했고, 2004년에 청소년보호법의 시행령에서 ‘동성애’가 삭제되었다. 그 결과 온라인에 청소년용 동성애 옹호 만화, 소설 등이 범람하여 청소년들이 보게 만들었다. 2003년 한국레즈비언상담소의 ‘행복한 레즈비언 되기’ 강좌를 지원했고, 2004년 부산여성성적소수자인권센터가 주최한 ‘제2회 부산 무지개영화제’를 지원했다. 2006년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주최로 동성결혼을 옹호하는 행사가 인권위 인권단체협력사업 중 하나로 기획되었다.
2005년 인권위 지원으로 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는 <청소년 동성애자 인권을 위한 교사 지침서>를 만들어 서울지역 1500개 학교에 배포했고,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도 자료집 <성적소수자에 대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매뉴얼 발간 프로젝트>를 만들었고, 동성애자인권연대는 <성소수자 바로알기 인권 지침서>를 발간했다. 인권위는 청소년용 동성애 옹호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를 제작 지원하였고, 학교와 도서관에서 상영하도록 하였다. 2006년부터 군부대 내에서 동성애자 인권교육을 시행하도록 하여 동성애를 비난하는 행위를 차별행위로 제시해 금지시켰고, 동일한 취지의 교과서들이 저술되도록 하여 학교에서 동성애에 대한 옹호교육만을 허락하고 반대 교육을 금지시켰다.
인권위는 2010년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폐지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고, 최근에 퀴어축제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2018년 동성애옹호 영화상영을 위한 장소 대관을 불허한 숭실대에 불허하지 말 것을 권고했고, 다자성애, 성매매, 동성애 옹호하는 불법집회를 한 학생을 징계한 한동대에 징계 철회를 권고했고, 기독교인을 직원 임용조건으로 규정한 숭실대 정관 규정을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2019년 인권위는 동성결혼을 부정하지 않고,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제3의성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3]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위반하는 인권위의 하극상 활동
우리나라 대법원은 1차례, 헌법재판소는 3차례 군형법상 금지하는 동성성행위에 대하여 판결과 결정을 내리면서 “동성성행위는 비정상적 성적 교섭행위로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행위라고” 반복해서 판단했다. 헌법이 아닌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인권위는 헌법상 최고 법원의 결정을 마땅히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인권위는 동성성행위에 대하여 도덕적으로 반대하는 행위를 “성적지향 차별금지” 위반으로 해석하고, 심지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들이 인권위법을 위반했다는 어처구니없는 해석을 하고 있다. 위헌적인 월권적인 하극상 행위임이 명백한데, 이러한 월권적 행위의 근거가 “성적지향 차별금지” 문구이다.
[4] 동성애반대자에 대한 법적처벌을 강화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의 지속 추진
인권위는 “성적지향 차별금지” 문구 위반자에게 민사상의 손해배상, 형사상 처벌을 부과하는 법률인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법무부 등에 권고했고, 2007년부터 법무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였다. 국회를 통한 차별금지법 제정은 국민들의 반대로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자 2017년 동성애 차별금지 조항 신설 및 혼인 조항에 있는 양성의 평등을 평등으로 바꾸어서 동성결혼을 인정하려는 헌법 개정안 제안했지만, 국민들의 거센 반대로 무산되었다. 헌법과 법률 제정이 막히자 조례에 이 문구를 포함시키거나 인용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우후죽순처럼 발생하고 있다.
[5] “성적지향 차별금지” 문구가 초래하고 있는 재앙과 같은 해악들
“성적지향 차별금지” 문구에 의해 국내에서 18년간 초래된 보건적, 윤리적, 재정적 폐해들은 놀라울 정도이다. 동성애에 수반되는 질병들이 급증하고 있다. 에이즈 감염자 중 남성이 90% 이상이며, 감염경로는 99%가 성행위이므로 남성 동성성행위가 에이즈의 주된 감염경로인 것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 주요 선진국의 공통 현상이다. 2000년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감염자가 35% 감소되는 추세와 달리, 인권위법 제정 이후 국내 에이즈 누적 감염자는 6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2000년에서 2013~2016년까지 15~19세 청소년 신규감염자는 2명에서 33명 내지 52명으로 18-26배가, 20~24세 청년 신규감염자는 15명에서 145~185명으로 무려 12배나 폭증했다. 이 문구로 인해 청소년, 청년 등의 동성성행위가 폭증했기 때문이다. 불결한 배설기관을 성행위로 이용함에 따라, 변실금, 항문의 파열, 출혈, 사마귀, 탈장 등과 간염, 이질 등 감염질병이 수반된다.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부도덕한 행위에서 오는 양심의 가책 등으로 우울증, 정신병 유발이 높게 나타난다. 에이즈치료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므로 국가 재정의 부담도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결론 : 헌법상의 기본적 자유권을 수호하기 위해 “성적지향 차별금지”를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
“성적지향 차별금지” 문구는 동성 성행위를 반대할 국민들의 소중한 자유권을 박탈하고 억압한다. 예로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동성애의 폐해를 알릴 학문의 자유, 동성애의 유해성을 알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 그러므로 동성애에 대한 전체주의적 독재로부터 소중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인권위법의 성적지향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제정된 지 18년이나 흐른 지금, 국내외의 수많은 적용사례들을 통해, “성적지향 차별금지”의 실체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과반의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 수 있는 독재적 전체주의법이라는 것이 명확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회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다수 국민의 뜻을 따라 “성적지향 차별금지” 문구를 하루 속히 삭제해야 한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적지향 차별금지” 삭제 당위성|작성자 wpgill
동성애반대자 처벌하는 동성애독재의 법적 근거로 이용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적지향 차별금지”는 삭제되어야 한다!
2019년 11월 21일(목)에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금지사유 중 “성적지향” 문구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여러 당적의 44여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안에 서명했다. 법률에 도입된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의 법 문구를 삭제하자는 개정 발의안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물다.
I. “성적지향 차별금지” 문구의 삭제 당위성
[1] “성적지향 차별금지”는 인권위법 제정 당시 동성애반대자 처벌법의 실체를 숨기고 국회와 국민을 기망했음
“성적지향 차별금지” 문구는 2001년 제정시 부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도입되었다. 차별금지사유로 ‘성적지향’을 포함시킬 때 찬성한 대부분 국회의원들은 반대의 자유를 박탈하는 전체주의적 독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당시 법안 심의록을 보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언급만 있을 뿐이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일자리를 잃는 경우는, 이 문구가 없어도 노동법, 민법 등 다른 법으로 얼마든지 방지된다. 국회의원들은 반대행위자를 처벌하는 법이라는 실체를 모른 채 찬성했던 것이다. 인권위법에 도입될 때에 성적지향의 의미를 숨기기 위하여 법적 개념 정의도 없이 도입되었고, 2001년에는 성적지향을 숨기려고 제30조에 넣었다가 2005년에 제2조로 옮겼다. 마땅히 설명해야 할 것을 설명하지 않는 묵시적 기망 방법으로 국회와 국민들을 속였던 것이다.
[2] “성적지향 차별금지”는 동성애반대 자유 박탈하는 동성애 독재 법조항임
주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되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핵심문구가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이다. 차별금지법은 이 문구 위반자에 대하여 민사, 형사상 책임을 부과하는 법이다. 이 문구를 포함하는 인권위법은 실질적인 동성애차별금지법이다. 성적지향의 대표적인 유형인 동성애자도 인간으로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대의를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문구의 구체적인 적용사례를 보면 동성애를 윤리, 신앙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사람들을 차별금지법 위반자들로 몰아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하는 데 이용되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다.
2-1. 성적지향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에 의한 동성애 반대자 처벌 해외 사례
차별금지법이 도입된 나라들에서 적용한 사례들을 보면 “성적지향 차별금지” 문구는 동성성행위에 대하여 반대하는 견해를 말, 글 또는 행동으로 표현한 사람들에 대하여 범법의 책임을 부과하는데 사용되어 왔음이 아래의 사례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2013년 영국에서 거리에서 동성애를 금지하는 설교를 한 목사 토니 미아노가 체포 구금되어 조사 받은 것도 공공질서법 내의 이 문구이다. 2002년 영국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던 해리 해몬드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근거도, 2003년 스웨덴에서 교회에서 동성애를 금하는 설교한 아케 그린 목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근거도, 동성결혼 축하메시지를 케이크에 적어달라는 요청을 거절한 빵집 주인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부과한 미국의 사례들, 동성애 중단을 돕는 상담을 해준 상담사와 정신과 의사들의 자격을 박탈한 사례들, 동성부부에 대한 입양 거절한 입양기관의 허가를 취소한 사례들, 동성애에 대한 위험성을 교육한 교사, 교수들에 대한 징계 등 불이익을 부과한 사례들,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나타낸 직원들에 대해 징계를 내린 사례들 모두 이 문구 위반 적용 사례들이다.
2-2. 인권위법의 성적지향 조항 도입 후, 동성애 옹호 조장 및 반대 탄압 국내 사례
한국 인권위의 사례들을 보면,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는 해외 각국 사례들과 완전히 동일하다. 인권위는 국민 세금으로 동성성행위를 옹호 및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당한 반대활동을 금지하고 위축시키는 행동을 놀랍도록 활발하게 전개해왔다. 2005년에 동성성행위를 비정상적으로 표현하는 상담, 동성애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로 다루려는 시각 등을 모두 차별사례로 보는 보고서를 채택했다. 2011년 인권위와 기자협회가 공동 제정한 인권보도준칙은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평가 보도와 에이즈 등 유해한 병리현상의 연관보도를 금지시켰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언론에서 동성애 지지보도가 급증하였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학술대회의 발제문과 토론문은 동성성행위를 도덕이나 신앙적 이유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행위들을 모두 이 문구 위반의 차별사례들로 제시하고 있다. 동성애의 보건적 폐해 등을 교육한 중학교 교사가 이 문구를 포함한 서울교육청 학생인권조례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조사와 권고를 받는 사례까지 생겼고, 동성애를 중단하기를 원하는 의뢰인을 상담해주었다고 하여 상담사가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영구제명당하는 일까지 생겼다.
인권위가 그동안 동성애를 옹호 조장한 활동 사례들은 무수히 많다. 2002년 국어사전 등 각종 사전에서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해석들을 모두 삭제하도록 권고해 사전에서 반대 견해가 사라졌다. 2003년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에서 ‘동성애’를 삭제하라고 권고했고, 2004년에 청소년보호법의 시행령에서 ‘동성애’가 삭제되었다. 그 결과 온라인에 청소년용 동성애 옹호 만화, 소설 등이 범람하여 청소년들이 보게 만들었다. 2003년 한국레즈비언상담소의 ‘행복한 레즈비언 되기’ 강좌를 지원했고, 2004년 부산여성성적소수자인권센터가 주최한 ‘제2회 부산 무지개영화제’를 지원했다. 2006년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주최로 동성결혼을 옹호하는 행사가 인권위 인권단체협력사업 중 하나로 기획되었다.
2005년 인권위 지원으로 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는 <청소년 동성애자 인권을 위한 교사 지침서>를 만들어 서울지역 1500개 학교에 배포했고,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도 자료집 <성적소수자에 대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매뉴얼 발간 프로젝트>를 만들었고, 동성애자인권연대는 <성소수자 바로알기 인권 지침서>를 발간했다. 인권위는 청소년용 동성애 옹호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를 제작 지원하였고, 학교와 도서관에서 상영하도록 하였다. 2006년부터 군부대 내에서 동성애자 인권교육을 시행하도록 하여 동성애를 비난하는 행위를 차별행위로 제시해 금지시켰고, 동일한 취지의 교과서들이 저술되도록 하여 학교에서 동성애에 대한 옹호교육만을 허락하고 반대 교육을 금지시켰다.
인권위는 2010년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폐지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고, 최근에 퀴어축제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2018년 동성애옹호 영화상영을 위한 장소 대관을 불허한 숭실대에 불허하지 말 것을 권고했고, 다자성애, 성매매, 동성애 옹호하는 불법집회를 한 학생을 징계한 한동대에 징계 철회를 권고했고, 기독교인을 직원 임용조건으로 규정한 숭실대 정관 규정을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2019년 인권위는 동성결혼을 부정하지 않고,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제3의성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3]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위반하는 인권위의 하극상 활동
우리나라 대법원은 1차례, 헌법재판소는 3차례 군형법상 금지하는 동성성행위에 대하여 판결과 결정을 내리면서 “동성성행위는 비정상적 성적 교섭행위로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행위라고” 반복해서 판단했다. 헌법이 아닌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인권위는 헌법상 최고 법원의 결정을 마땅히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인권위는 동성성행위에 대하여 도덕적으로 반대하는 행위를 “성적지향 차별금지” 위반으로 해석하고, 심지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들이 인권위법을 위반했다는 어처구니없는 해석을 하고 있다. 위헌적인 월권적인 하극상 행위임이 명백한데, 이러한 월권적 행위의 근거가 “성적지향 차별금지” 문구이다.
[4] 동성애반대자에 대한 법적처벌을 강화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의 지속 추진
인권위는 “성적지향 차별금지” 문구 위반자에게 민사상의 손해배상, 형사상 처벌을 부과하는 법률인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법무부 등에 권고했고, 2007년부터 법무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였다. 국회를 통한 차별금지법 제정은 국민들의 반대로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자 2017년 동성애 차별금지 조항 신설 및 혼인 조항에 있는 양성의 평등을 평등으로 바꾸어서 동성결혼을 인정하려는 헌법 개정안 제안했지만, 국민들의 거센 반대로 무산되었다. 헌법과 법률 제정이 막히자 조례에 이 문구를 포함시키거나 인용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우후죽순처럼 발생하고 있다.
[5] “성적지향 차별금지” 문구가 초래하고 있는 재앙과 같은 해악들
“성적지향 차별금지” 문구에 의해 국내에서 18년간 초래된 보건적, 윤리적, 재정적 폐해들은 놀라울 정도이다. 동성애에 수반되는 질병들이 급증하고 있다. 에이즈 감염자 중 남성이 90% 이상이며, 감염경로는 99%가 성행위이므로 남성 동성성행위가 에이즈의 주된 감염경로인 것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 주요 선진국의 공통 현상이다. 2000년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감염자가 35% 감소되는 추세와 달리, 인권위법 제정 이후 국내 에이즈 누적 감염자는 6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2000년에서 2013~2016년까지 15~19세 청소년 신규감염자는 2명에서 33명 내지 52명으로 18-26배가, 20~24세 청년 신규감염자는 15명에서 145~185명으로 무려 12배나 폭증했다. 이 문구로 인해 청소년, 청년 등의 동성성행위가 폭증했기 때문이다. 불결한 배설기관을 성행위로 이용함에 따라, 변실금, 항문의 파열, 출혈, 사마귀, 탈장 등과 간염, 이질 등 감염질병이 수반된다.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부도덕한 행위에서 오는 양심의 가책 등으로 우울증, 정신병 유발이 높게 나타난다. 에이즈치료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므로 국가 재정의 부담도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결론 : 헌법상의 기본적 자유권을 수호하기 위해 “성적지향 차별금지”를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
“성적지향 차별금지” 문구는 동성 성행위를 반대할 국민들의 소중한 자유권을 박탈하고 억압한다. 예로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동성애의 폐해를 알릴 학문의 자유, 동성애의 유해성을 알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 그러므로 동성애에 대한 전체주의적 독재로부터 소중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인권위법의 성적지향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제정된 지 18년이나 흐른 지금, 국내외의 수많은 적용사례들을 통해, “성적지향 차별금지”의 실체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과반의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 수 있는 독재적 전체주의법이라는 것이 명확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회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다수 국민의 뜻을 따라 “성적지향 차별금지” 문구를 하루 속히 삭제해야 한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적지향 차별금지” 삭제 당위성|작성자 wpgi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