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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민여론조사-표현의 자유 침해(21.12.14)

관리자
2021-12-21
조회수 554

오피니언코리아에 의뢰해 12월 14일 전국의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1,070명을 대상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0% p) 했다.


문항은 ‘차별금지법제정 관련 토론회 찬반 구성 적절성’을 비롯한 ‘표현의 자유 광고 규제 부당성’, ‘법원의 혐오 판결 정당성 여부’, ‘개인의 거부할 권리를 혐오 표현이라 규정’, ‘단체의 반대표현을 혐오 표현으로 규정’, ‘지상파 방송의 동성간 키스 장면 삭제 관련’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혐오 결정 권한’ 등으로 구성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별금지법제정 5대5 토론자 찬반 구성’에 대해 ‘적절한 구성’이라는 의견이 52.7%, ‘트랜스젠더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담은 전광판 광고를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답변이 49.3%이었고, ‘법원의 동성간 성행위 혐오 판결 정당성’ 여부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가 50.8%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인이 “퀴어 축제를 거부할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발언을 혐오 표현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에, 국민 49.7%가 혐오 표현이 아니고 ‘표현의 자유’라고 답했다. ‘지상파 방송의 동성간 키스 장면 삭제’ 관련해서는 ‘부적절한 장면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59.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혐오 표현이라고 결정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에 관해서는 국민 58.2%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고 답변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의 혐오 표현 판정을 우려하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문항별 여론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차별금지법제정 관련 토론회 찬반 구성 적절성




2.  표현의 자유 광고 규제 부당성



3.  법원의 혐오 판결의 정당성 여부



4.  개인의 거부할 권리를 혐오표현이라 규정



5. 단체의 반대표현을 혐오표현으로 규정



6.  지상파 방송의 동성간 키스 장면 삭제 관련



7.  국가인권위원회의 혐오 결정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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