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 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 | 보도자료 |
보도일시 | 2025년 6월 19일(목) | 즉시보도 |
홈페이지 | healthysociety@naver.com | 문 의 | 정영진 국장 010-6403-50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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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연, 진평연, 동반교연 등 다수 단체 성명서 발표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개편 추진을 전면 백지화하라! |
성명서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개편 추진을 전면 백지화하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은 6월 17일 국회에서 ‘여성가족부 확대·개편 방안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차별금지법 제정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런데, 성평등가족부가 만들어지면 차별금지법 관련 주요 내용을 정부의 정책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성평등가족부은 차별금지법 제정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의미이다. 왜냐하면 ‘성평등’이라는 것은 남녀 이외의 제3의 성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더 나아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LGBT 차별금지와 성평등을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의 양성평등(남녀평등) 이념과 성평등은 그 의미가 분명히 다르다. ‘성평등’은 ‘gender’를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 헌법과 법률뿐만 아니라 세계인권선언 등 주요 국제인권조약에서는 생물학적 성별인 ‘sex’를 사용하고 있을 뿐 ‘gender’라는 용어가 법문에 사용되어 있지 않다.
Gender라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률이 전제하고 있는 남녀 성별 2분법 체제를 폐지하고, 간성, 무성, 더 나아가 수십 가지 젠더, 즉 제3의 성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개념이다. 2016년에 뉴욕시 인권위원회는 31개의 젠더를 승인하였고, 이후 뉴욕시는 제3의 성을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현행 우리 헌법과 법률은 양성평등에 근거하여 남녀 성별 2분법 제도를 채택하였고, 생물학적 성을 성별 결정 기준에 포함하고 있다. 이에 반하는 gender 평등(성평등)은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에 서울시의회는 기존의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의 명칭을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바꾸었고, 각 조항에서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모두 개정하였다. 또한 지난 4월 24일 민주당 장철민의원은 ‘고용성평등지수’를 신설하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가 시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은 후, ‘성평등’ 용어를 수정하겠다고 하였고,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였다.
이런 상황인데도, 이재명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겠다는 것은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진정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차별금지법 추진 의사가 없다면,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개편 추진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러나 만약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개편을 강행 추진한다면, 차별금지법 제정을 밀어붙이겠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이고, 전면적인 강력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5년 6월 19일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 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한국교회다음세대지킴이연합, 감리회동성애대책통합위원회, 바른인권여성연합, 자평법정책연구소, 국민주권행동,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바른문화연대, 한국교회언론회,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한민국기독언론협회,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에스더기도운동, 한국성과학연구협회,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인권수호변호사회, 국민주권행동, 복음법률가회, 복음언론인회, 대한민국기독언론인회,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GMW연합,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옳은가치시민연합, 옳은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청주미래연합,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생명사랑국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원가정인권보호연대, 진리수호구국기독인연합, 바른입법시민연대,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대한애국기독청년단,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국민을위한대안, 난민대책국민행동, 자국민우선국민행동, 교육맘톡, 참다운교육시민연대,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시민활동가양성운동본부, 국민희망교육연대, JDR,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행복결혼가정문화원, FirstKorea시민연대, 올바른여성연합, 기독교싱크탱크,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바른군인권연구소 등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
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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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9일(목)
즉시보도
홈페이지
healthysociety@naver.com
문 의
정영진 국장 010-6403-5063
동반연, 진평연, 동반교연 등
다수 단체 성명서 발표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개편 추진을 전면 백지화하라!
성명서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개편 추진을 전면 백지화하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은 6월 17일 국회에서 ‘여성가족부 확대·개편 방안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차별금지법 제정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런데, 성평등가족부가 만들어지면 차별금지법 관련 주요 내용을 정부의 정책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성평등가족부은 차별금지법 제정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의미이다. 왜냐하면 ‘성평등’이라는 것은 남녀 이외의 제3의 성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더 나아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LGBT 차별금지와 성평등을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의 양성평등(남녀평등) 이념과 성평등은 그 의미가 분명히 다르다. ‘성평등’은 ‘gender’를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 헌법과 법률뿐만 아니라 세계인권선언 등 주요 국제인권조약에서는 생물학적 성별인 ‘sex’를 사용하고 있을 뿐 ‘gender’라는 용어가 법문에 사용되어 있지 않다.
Gender라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률이 전제하고 있는 남녀 성별 2분법 체제를 폐지하고, 간성, 무성, 더 나아가 수십 가지 젠더, 즉 제3의 성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개념이다. 2016년에 뉴욕시 인권위원회는 31개의 젠더를 승인하였고, 이후 뉴욕시는 제3의 성을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현행 우리 헌법과 법률은 양성평등에 근거하여 남녀 성별 2분법 제도를 채택하였고, 생물학적 성을 성별 결정 기준에 포함하고 있다. 이에 반하는 gender 평등(성평등)은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에 서울시의회는 기존의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의 명칭을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바꾸었고, 각 조항에서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모두 개정하였다. 또한 지난 4월 24일 민주당 장철민의원은 ‘고용성평등지수’를 신설하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가 시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은 후, ‘성평등’ 용어를 수정하겠다고 하였고,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였다.
이런 상황인데도, 이재명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겠다는 것은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진정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차별금지법 추진 의사가 없다면,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개편 추진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러나 만약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개편을 강행 추진한다면, 차별금지법 제정을 밀어붙이겠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이고, 전면적인 강력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5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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