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동반연은 동성애·동성혼 개헌을 반대하는 범 국민연합 단체입니다.

성명서

[성명서] 헌법에 위배되는 성평등가족부 설치의 전면 백지화와 자격 미달 원민경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즉각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5-09-16
조회수 120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개편을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확정하였다. 그러나 성평등가족부의 설치는 행정조직법정주의의 헌법적 한계를 벗어나는 위헌적 발상이다. 

 

첫째 성평등은 여성과 남성 이외의 제3의 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남녀성별2분법제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헌법 제11조의 “성별”은 생물학적 성인 ‘sex’를 의미한다고 이미 수차례 판시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2024년 스리랑카 대법원이 ‘성평등법안(Gender Equality Bill)’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둘째 성평등은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가족제도를 보장한 헌법질서와 충돌한다. 성평등가족부는 혼인을 남성과 여성 간의 연합에 기초한 일부일처제에 국한하지 않고, 동성 간 결합의 제도화, 나아가 동성혼의 합법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2018년~2019년에 추진된 헌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는 성평등을 헌법에 도입할 것을 주장하면서, 동성결합과 동성혼을 포함하는 소위 다양한 가족의 수용을 요구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 개정은 국민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이처럼 현행 헌법 제36조 제1항이 천명하고 있는 양성평등 이념과 충돌하는 성평등가족부의 설치는 헌법체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셋째 성평등은 생물학적 여성에 대한 역차별을 야기한다. 성평등을 도입한 영국에서는 생물학적 성은 남성이지만 자신을 여성으로 인식하는 트랜스젠더 여성이 생물학적 여성이 받아야 할 혜택을 가로채며, 역차별을 유발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다. 공공기관에서의 여성 임원 비율, 여성 스포츠 경기 참가, 여성 화장실 이용 등에서 생물학적 여성에 대한 역차별이 심화되었고, 결국 영국 대법원은 올해 “여성으로 태어나야 여성”이라는 메가톤급 판결을 하기에 이르렀다. 영국에서 추진된 성평등 정책과 평등법의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여성의 권익을 대변하고 여권 신장을 목표로 설치된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변경되면, 본래의 취지에 역행하여 도리어 여성을 역차별하고 여성의 권리를 파괴하는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성평등가족부의 설치는 젠더 이데올로기에 편승한 젠더정치의 제도화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헌법에 위배되는 성평등가족부 설치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한다.

 

한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원민경 변호사는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개편을 지지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발언하였다. 헌법에 위배되는 성평등가족부의 설치를 지지하며,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고 성혁명·LGBT 독재를 구현하는 악법,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찬성하는 원민경 변호사는 여가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 원민경 후보자의 즉각적인 사퇴를 강력히 요구한다. 저희 단체들은 성평등가족부 설치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 대응할 것임을 엄숙히 천명한다.

 

 

2025년 9월 3일

17개광역시도 악법대응본부, 한국교회다음세대지킴이연합,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