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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성명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제정 반대 국민동의청원 5만명 통과를 환영한다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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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제정 반대 국민동의청원 5만명 통과를 환영한다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용혜인 의원안, 의안번호 12634)」(이하 ‘생활동반자법’)은 대한민국의 혼인제도와 가족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남녀 간의 정식 혼인제도를 대체하여, 성인 간의 간이한 동거관계를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시도로서, 사실상 동성결합을 합법화하고 전통적 혼인제도의 의미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동안 국민 다수는 혼인과 가족의 가치, 그리고 자녀의 건전한 성장 환경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이러한 가운데, 생활동반자법 반대 국민동의청원에 5만 명이상이 동의하여 정식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것은 대한민국의 건전한 사회질서와 가족제도를 지키려는 국민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이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은 환영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생활동반자법이 도입된 서구 사회에서는 혼인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혼외 출산율과 가정 해체가 급증하였다. 동거 관계는 평균 18개월 남짓 지속될 뿐이며, 이러한 불안정한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혼인 중 출생아에 비해 육체적·정신적 학대, 우울증, 학교 중퇴 등의 위험이 4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를 무시한 채, 생활동반자법은 오히려 혼인제도를 약화시키고 동성결합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려는 시도를 담고 있다.

 

또한 우리 법제는 이미 사실혼 제도를 통해 혼인에 준하는 보호를 제공하고 있으며, 1인가구·한부모가족·입양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해서도 개별 법률에 따라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제정하려는 생활동반자법은 사회적 약자를 내세운 위장 입법으로, 실질적으로는 동성결합을 제도화하기 위한 시도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국민의 뜻은 명확하다.

국회는 국민의 의사를 겸허히 수용하여 생활동반자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가치인 혼인과 가족제도를 지키고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는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혼인과 가정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5년 10월 30일

 

자평법정책연구소,

동성애·동성혼 반대국민연합,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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