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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성명서] 병역기피자, 군형법 92조6 폐지에 앞장서온 동성애자 임태훈 씨의 인권위 상임위원 및 군인권보호관 임명 절대 반대한다!

2026-01-26
조회수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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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난 1월 20일 대통령 몫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및 군인권보호관 후보 4인 중에 군인권센터 대표 임태훈 씨가 추천된 사실을 확인한 후 그 다음날인 21일 오후1시 청와대 앞에서 긴급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이는 국민 상식에 반하는 추천이며, 차관급인 인권위 상임위원직에 부적격한 인물이기에 절대 용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과 인권위 각 3명, 대한변협 1명 등 7인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4인 중 임태훈 씨에 대한 추천 사유를 보면 기가 막히다. “임태훈 후보자는 오랫동안 한국사회 전반적인 인권과 군인권 증진을 위해 활동해왔다. 이러한 끈질긴 노력과 전문성은 현재 상임위원 역할에도 걸맞는다고 판단되며, 또한 뛰어난 인권감수성으로 인권위 내부 및 시민사회 소통에 역량을 발휘할 것이라 기대되기에 상임위원으로 추천하였다.”고 돼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운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후보추원위의 ‘밀어주기 추천’에 불과하다. 임태훈 씨는 ‘한국사회 전반적인 인권’과 무관한 인물로 오직 ‘동성애자의 인권’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활동해온 인물이다.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며 동성애자의 편익만을 앞세우고, 한국사회의 가치규범과 윤리규범을 파괴해온 인물이다. 군형법 92조6항 추행죄의 폐지에 앞장서온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며,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대치상황에서 징병제로 유지되는 국군의 근간을 위협해온 인물이다. 엄정한 군기가 유지돼야 하는 군대라는 특수한 계급사회에서 ‘사적 이익 극대화’를 최우선시해온 그의 행적은 군대를 ‘동성애자 놀이터’로 전락시킬 위험성으로 인해 많은 국민의 반감과 분노를 촉발시켜왔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추천위가 임태훈 씨를 포장하여 한국사회 전반적인 인권과 군인권 증진을 위해 활동해왔다고 미화시킨 건 어불성설이다. 더욱이 그러한 ‘끈질긴 노력’, ‘전문성’, ‘현재 상임위원 역할에도 걸맞음’, ‘뛰어난 인권감수성’ 같은 미사여구를 남발했는데,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이는 후보추천위원들의 수준과 자질을 의심케 하는 추천 이유이며, 국민상식에서 한참 동떨어진 편애적 논거, 공정성이 의심되는 시민단체 구성원들의 궤변에 불과하다. 

 

우리는 후보추천위원회가 임기 종료를 앞둔 김용원 상임위원의 후임자로 임태훈 씨 외 경기도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변호사,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이성훈 성공회대 시민평화대학원 겸임교수 3인을 지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한 것에도 유감을 표한다. 이러한 편향 인사의 추천은 후보추천위 멤버 7인, 즉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공감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바로잡기공동행동 최새얀 집행위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조지훈 사무총장, 다산인권센터 안은정 상임활동가,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 대체역심사위원회 김은미 비상임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송효석 인권이사 모두 좌파 일색이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인사 참사는 인권위의 편향성을 가속화시킬 뿐이다.

 

우리는 국민 정서상 용납될 수 없고 수많은 국민들이 거부감을 갖고 있는 병역 기피자에 동성애자인 임태훈 씨를 상임위원 및 군인권보호관 후보자에 포함시킨 것을 개탄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대통령 몫인 상임위원은 군인권보호관을 겸직하는 중요한 자리인데, 어떻게 병역 기피자에 군형법92조6 추행죄를 없애라고 주장하는 임태훈 씨를 추천할 수 있단 말인가. 만에 하나 그가 지명될 경우 성군기 문란 및 군기강 해이로 인한 대한민국 국군 내 동요와 혼란, 군징집 거부운동까지 초래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는 매우 극심한 사회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임을 간과한 비전문적 판단이며, 국민을 우롱(愚弄)한 결정이기에 추천위원 7인을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군 인권을 정치화하거나 이념화하는 것에 절대 반대한다. 대한민국의 군 인권은 정파적 이해나 이념적 고려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 군인권보호관 제도는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군 조직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기에, 그만큼 후보자의 자격과 도덕성, 군에 대한 이해와 책임의식이 무엇보다 엄격하게 검증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추천위원회가 임태훈 씨를 군인권보호관 후보로 추천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병역 기피 및 동성애자로서 심각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어 온 인물인 군인권센터 대표 임태훈 씨의 추천은 군 복무의 특수성과 희생을 온몸으로 감내하고 있는 장병들과 부모들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우리 국민은 군 복무를 수행하지 않았거나 그 의무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있는 인물을 군인권보호관 후보로 추천한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군 장병들마저 거부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할 수 있기에 절대 반대한다.

 

군인권보호관은 군의 현실을 이해하고 장병들의 고통과 책임을 공감하며, 정치적·이념적 편향 없이 오직 인권과 법치의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그러나 첨예한 논란 속에서 밀실 인사나 여론 눈치보기 인사가 자행된다면 군인권보호관 제도의 정당성은 손상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무책임한 권고를 일삼아온 국가인권위의 비상식적 판단과 추천위원들의 도덕적 해이, 임태훈 씨의 추천 부적격성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엄정한 군기가 유지돼야 할 특수한 계급사회에서 ‘사적 이익 극대화’를 최우선시해오고, 군대를 ‘동성애자 놀이터’로 전락시킬 위험성이 큰 군인권센터 대표 임태훈 씨의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 지명 강력 반대한다!

 

하나.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 후보 4인 중 임태훈 소장을 추천해 인사 참사 일으킨 후보추천위원회 7인은 그 책임 통감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하나. 우리는 임태훈 씨가 군형법 92조6항 추행죄의 폐지에 앞장서 온 인물로, ‘한국사회 전반적인 인권’이 아닌 오직 ‘동성애자의 인권’만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활동해온 인물이기에 절대 반대한다!

 

하나. 우리는 후보추천위가 임태훈 씨를 ‘끈질긴 노력’, ‘전문성’, ‘현재 상임위원 역할에도 걸맞음’, ‘뛰어난 인권감수성’ 같은 미사여구로 포장한 궤변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청와대는 군 인권을 정치적 도구로 삼지 말고, 군 복무와 관련한 사회적 논란이 있는 인사의 군인권보호관 임명이 아닌 장병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인사 적극 검토하라!

 

하나. 우리는 군대 내 추행죄 처벌하는 군형법92조6을 없애라고 주장하는 임태훈 씨로 인해 성군기가 문란해지고 군기강이 해이해져 대한민국 군대가 큰 혼란을 겪는 걸 원치 않으며, 임태훈 씨의 상임위원 및 군인권보호관 추천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 우리는 마피아처럼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한 국가인권위가 해체돼야 한다고 믿으며, 추천위원회 인사나 구성원에 추천된 인사들에 보수인사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잘못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우리 국민은 군 복무를 수행하지 않았거나 그 의무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있는 인물을 상임위원 및 군인권보호관 후보로 추천한 것을 용납할 수 없다. 군 장병들에게 깊은 상처와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준 후보추천위원 7인 즉시 물러나라!

 

 

2026. 1. 26.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진평연, 바른군인권연구소,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복음법률가회,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국민주권행동, 반동성애국민연대, 인권수호변호사회, 바른문화연대 외 시민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