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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성명서] 남인순 의원은 국회부의장 자격이 없다. 즉각 사퇴하라!

2026-06-02
조회수 91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부의장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바른인권여성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20일 공동 성명을 통해 “국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상징해야 할 국회부의장 자리에 극단적으로 편향된 입법 활동과 선택적 윤리를 보여온 인물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국민 상식에 반한다”며 남 의원의 즉각적인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 이들 단체는 남 의원이 그동안 낙태 전면 허용 및 약물낙태 도입 추진,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시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당시 ‘피해호소인’ 표현 사용 논란 등 사회적 갈등을 초래한 사안들에 지속적으로 관여해 왔다고 지적했다.

 

□ 특히 “국회부의장은 특정 진영의 이념을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 전체를 대표하며 국회 운영의 균형과 질서를 책임져야 하는 자리”라며 “남 의원의 의정 활동은 통합보다 갈등과 대립을 심화시켜 왔다”고 비판했다.

 

□ 이어 “국민적 논란이 큰 사안들에 대해 사회적 합의 없이 편향된 법안을 지속적으로 밀어붙여 온 인물이 국회부의장직을 맡는 것은 국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번 지명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하는 성명서 전문이다.



남인순 의원은 국회부의장 자격이 없다. 즉각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부의장 후보로 사실상 확정되었다.

 

국회의 입법적 중립과 공정성을 수호해야 할 국회부의장 자리에, 그간 편향된 입법 활동과 이중잣대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해 온 인물이 지명된 것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남인순 의원은 그동안 지나치게 편향된 사상에 기반하여 다수의 논란성 법안을 발의해 왔다.

 

남 의원은 임신 주수 제한 없는 낙태 허용과 약물낙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낙태 전면 합법화에 앞장서 왔다.

 

또한 낙태약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국회 토론회를 수차례(확인필요함) 개최하였으며, 지난 간담회 현장에서는 "낙태가 출산보다 안전하다"는 상식 밖의 주장까지 나오는 등 생명 경시 풍조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남 의원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당시,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명명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당사자이다. 약자의 권익을 대변한다는 여성운동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권력형 성범죄 앞에서는 철저히 피해자를 외면하고 '내 편 감싸기'식의 선택적 윤리 기준을 보여주어 국민적 공분을 샀다.

 

또한 20대국회에서 남 의원이 발의했던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은 현행법상 가정을 정의한 조항을 삭제하고 "가족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려 했다. 이는 사실상 동성결혼이나 동성 가족 형태에 대한 정상적인 비판과 사회적 논의 자체를 차별로 몰아 금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종교계와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남 의원은 국회 입성 전 여성단체 대표 시절에는 군 복무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책인 군 가산점제 부활을 반대하며 '사회적 합의'를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국회의원이 된 후에는 대다수 국민이 동의하기 어려운 편향된 법안들을 사회적 합의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순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회부의장은 국가 의전 서열 10위권에 드는 막중한 자리로,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본회의 사회를 진행하는 등 고도의 공정성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직책이다. 그동안 남 의원이 보여준 대립적 의정 활동과 편향된 가치관은 국회부의장이라는 중책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본 단체는 남인순 의원의 과거 행보와 의정 활동이 통합과 중립의 국회부의장 자리에 결코 맞지 않음을 엄중히 지적하며, 국회부의장 후보직에서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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