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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성명서> 국민을 기만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정부 차원의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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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출범 1년을 맞아 발간한 국정 성과집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을 통해, 123대 국정 과제 중 하나인 ‘모두의 존엄과 권리가 보장되는 인권 선진국’ 실현을 명목으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하였다. 정부가 해외의 차별 금지 법제 시행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혐오표현과 차별을 방지하는 법제화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와 일부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은 특정 마케팅 논란이나 단편적인 사건들을 구실로 혐오와 차별을 규제해야 한다며 법적 기반 마련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주장하는 차별금지법은 겉으로는 '평등'과 '인권'이라는 아름다운 포장지를 두르고 있으나, 실상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사회 근간을 흔드는 끔찍한 독소조항을 품고 있다.

 

첫째, 차별금지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역차별법’이다.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차별금지 사유로 강제하는 데 있다. 이 법이 도입될 경우, 동성애와 같이 특정 성적지향에 대해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에 따라 건전한 비판을 하는 것조차 ‘혐오표현’이자 '차별 행위'로 낙인찍혀 법적 처벌과 제재의 대상이 된다. 이는 사실상 특정한 가치관을 국가가 강제하는 ‘동성애 독재법’이자 다수의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전락시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둘째, 헌법에 따른 양성평등에 기반한 건강한 가족제도와 사회질서를 파괴할 것이다. 생물학적 성별을 부정하고 수십 가지의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성별정체성과 성적 지향이 법적으로 보호받게 되면, 남녀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가정의 가치는 붕괴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동성혼 합법화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며,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 심각한 가치관의 혼란을 야기하고 남녀 질서를 무너뜨리는 법안을 우리는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셋째, 실패한 해외 사례를 핑계로 국민을 기만하는 여론 수렴 명분을 즉각 폐기하라. 정부 관계자는 “사회적 논란이 될 수 있어 충분히 여론을 수렴하고 해외 사례를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며 단시일 내 입법이 아니라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차별금지법이 도입된 수많은 해외국가들에서는 여성전용 공간에 생물학적 남성이 출입하여 여성의 안전권이 침해받고, 교육 현장에서 동성애 교육을 강요받는 등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부작용과 극심한 갈등이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실패한 해외 사례를 마치 인권 선진국의 척도인 양 포장하여 국내 입법의 징검다리로 삼으려는 얄팍한 시도는 국가적 재앙을 불러올 뿐이다.

 

지난 2007년 법무부의 입법 예고 이후 수십 차례의 입법 시도가 이어졌음에도 번번이 무산된 것은, 이 법안이 내포하고 있는 치명적인 위험성을 국민 대다수가 명확히 꿰뚫어 보고 강력히 반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단편적 조치나 선동적인 언어로 국민의 갈등을 조장하고 편을 나누지 말고, 오히려 진정으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을 이루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다수 국민의 신앙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남녀 질서를 붕괴시키고 건강한 가족제도를 훼손하는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포함하는 차별금지법 법제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다수의 국민을 역차별하고 헌법적 가치를 파괴하기 위한 ‘해외 사례조사 및 혐오표현 규제 명목’의 모든 추진 작업을 전면 백지화하라!

 

만약 정부가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를 무시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여론몰이나 입법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양심, 그리고 다음 세대의 미래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결사적으로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6년 6월 4일

진평연(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500개 단체연합),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300개 단체연합) 외 700개 단체 일동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학부모단체연합,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국민주권행동, 반동성애국민연대, 인권수호변호사회,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한국기독문화연구소, 복음언론인회,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 한국교회다음세대지킴이연합, 감리회동성애대책통합위원회, 바른인권여성연합, 자평법정책연구소,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바른문화연대, 한국교회언론회,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한민국기독언론협회,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 서울학부모나래연합, 에스더기도운동, 한국성과학연구협회, 국민주권행동, 복음언론인회, 대한민국기독언론인회,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GMW연합,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옳은가치시민연합, 옳은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청주미래연합,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생명사랑국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용인시기독교총연합회, 원가정인권보호연대, 진리수호구국기독인연합, 바른입법시민연대,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대한애국기독청년단, 국민을위한대안, 난민대책국민행동, 자국민우선국민행동, 교육맘톡, 참다운교육시민연대,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시민활동가양성운동본부, 국민희망교육연대, JDR,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행복결혼가정문화원, FirstKorea시민연대, 올바른여성연합, 기독교싱크탱크, 인권수호변호사회문화시민연대, 가정과자녀수호협회, 청소년교육사랑협회,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바른군인권연구소,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전국청년연합바로서다 등